사망자의 보험 수령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해야하는걸까요?
보험을 들었던 사람이 사망하여서 가족이 보험금을 타러갈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하였는데요
사망자를 기준으로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정당한 수익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발급은 사망자의 직계 가족이나 상속인이 가능하며 동사무소나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사망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망진단서와 신청자의 신분증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망자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민법 상속순위에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망자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폐쇄] 혹은 사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일에 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망처리를 마치고 나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용지를 받아보면 가족관계증명서라 되어있고 옆에 (상 세)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인의 사망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폐쇄], 사망이 기재됩니다. 만일에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았는데 [폐쇄], 사망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사망처리가 안된 것으로 사망처리부터 하고 나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수령시에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보상이 되지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한 경우 법정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되어 보험금을 받게 되는데 망자 기준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가족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고 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이라면 본인기준으로 해도 부모님은 나옵니다 가족관계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님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나옵니다 시부모님 또는 반대로 장인 장모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돌아가서도 사망라고 되어 있으며 이름과 주민번호도 10년까지는 나오며 이후는 이름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 이유는?
사망자의 보험금 수령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보험사는 누가 정당한 수익자인지(상속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 발급 요령 요약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즉, 사망자와 수령인이 어떤 관계인지 공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에요.발급 대상: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자격: 사망자의 직계 가족 또는 상속인
발급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정부24): https://www.gov.kr/ →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유의사항: 사망자 본인의 기록이므로, "사망사실 포함"된 형태로 발급됩니다.
사망자 관련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자 관련 / 신분증 사본 ,청구자 통장사본
기타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공동상속인 있을 시) 등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방문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들었던 사람이 사망하여서 가족이 보험금을 타러갈때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하였는데요
사망자를 기준으로해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가면 되는건가요?
네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아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황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망인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신고가 되있다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유족기준으로 발급하면 사망자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고인의 기준 또는 신청자 분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 신청자 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상세로 출력하셔야 고인까지 포함되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