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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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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통원 치료 주에 3번인데 병원 한곳에서만 3번인가요?
사고 이후 시일이 지남에 따라 통원 치료의 횟수가 제한이 되는 것은 치료비가 고가인 한방 치료에 한합니다.따라서 양방 치료의 경우 4주차라 하더라도 횟수의 제한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다만 양방 치료의 경우에도 치료비 삭감을 우려하여 3번으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병원에서 치료비를환자에게 납부하라고 하지만 않으면 문제없이 치료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차량접촉사고 8:2라고합니다..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에 대인, 대물 접수해서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없으나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치료비는 어느 정도보상이 되나 합의금은 소액이 될 수 밖에 없고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저과실인 20% 상대방보다는 할증이많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차량접촉사고 보험처리 결과 우편으로
보험 처리가 끝나게 되면 손해사정 보고서라고 해서 문자나 톡으로 오게 됩니다.주소 변경은 어플이나 자동차 보험 홈페이지에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직장동료와 같이 차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여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으나 보험 처리가 되어 추후에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4월 3일 작성 됨
Q.
차량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번호를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결국 수리 전에 과실의 확정이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그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됩니다.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사비로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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