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번호를
차량접촉사고 후 양쪽 보험처리하기로했는데 보험접수번호를 안알려줍니다. 8:2로 제가 8이긴합니다.당장 내일 밖에시간이안되서 카센터 수리맡기려는데 개인사비로 수리 후 추후에 보험사측에 영수증 첨부해도될까요 ???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보험접수 다시한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먼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이 80%면 자차 처리는 해야 할 듯 합니다)
자차가 없다면 먼저 처리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결국 수리 전에 과실의 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됩니다.
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사비로 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접촉사고 후 양쪽 보험처리하기로했는데 보험접수번호를 안알려줍니다. 8:2로 제가 8이긴합니다.당장 내일 밖에시간이안되서 카센터 수리맡기려는데 개인사비로 수리 후 추후에 보험사측에 영수증 첨부해도될까요 ?
: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했고, 보험접수시 질문자측의 전화번호를 남겼다면 접수시 접수번호가 자동 문자송부가 됩니다.
즉, 아직 접수번호를 못받았다면, 1)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한했거나, 2) 보험접수는 했는데, 연락처가 전달이 안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차가 있다면 자차로 처리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이는 결국 본인 과실이 80%이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차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고차량의 정비는 카센터가 아닌 1~2급 정비공장에서 보험사의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하셔야 추후 수리비 자체에 대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차접수를 하시고 담당자와 상의하시어 1~2급 정비공장에 입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