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사고 8:2라고합니다..
저는 직진차선으로 주행중이다가 좌회전차선으로 깜빡이키고 차선변경하려가가 뒤에서오는 차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크게나지않았고 상대방차량은 미세한 기스정도라 도색만하면된다고했는데 갑자기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합니다.이럴경우 대인접수안하면 안되는건가요 ? 또한 제가 8인입장인데 사고 후 목이 아픈데 대인접수 저도 가능한지도요 대인접수 시 피해가 오는경우가있을까요 ? 초보운전자에 첫사고라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ㅠㅠㅠ 조언부탁드려요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과실이 80%라도 부상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대인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인접수시 할증이 추가 됩니다.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쌍방에 대인, 대물 접수해서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받는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없으나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치료비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나 합의금은 소액이 될 수 밖에 없고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저과실인 20% 상대방보다는 할증이
많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대인접수안하면 안되는건가요 ?
: 보험접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 내 보험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험접수를 하고 않하고는 보험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접수를 안할 경우 상대방은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사고처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질문자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찰서 신고에 따른 추가 손해(벌점, 과태료, 조사에 따른 시간적 손해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8인입장인데 사고 후 목이 아픈데 대인접수 저도 가능한지도요
: 네 상대방측도 2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 시 피해가 오는경우가있을까요 ?
: 대인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 추후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