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14일 전 작성 됨
Q.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 손해사정사 선임하는법
도수 치료 현장 심사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것이면 개인적으로 선임한 것이 아닌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선임제도에 따라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보험 회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는 곳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안내를 받은 곳으로 전화를 해서선임한 곳을 알려주거나 담당자가 확인이 되면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선임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14일 전 작성 됨
Q.
2차로에서 3차로 차선변경 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 과실비율
상대방은 직진 신호 진행 중이고 질문자님은 신호없는 우회전이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교차로 내에서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통상적인 과실은 신호 직진 교차로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30 : 70 우회전 차량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우회전 하기전에 보행자 횡단 보도가 있고 그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질문자님은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이 되어 더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15일 전 작성 됨
Q.
시각장애1급으로장애급여를받고있는대 교통사고로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했읍니다.추가장애판정을받으면 장애급여가 올라가나요? 질문드려봅니다. 질문드려봅니다.질문드려봅
어떤 장애급여인지 확인이 되어야 답변이 가능하나 이미 시각 장애로 1급 장애로 판정을 받은 경우 1급보다 높은 급수가 없기에 다른 장애가 생긴다고 해서 급수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인공 관절을 한 경우 영구장해에 해당하기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제대로보상받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5일 전 작성 됨
Q.
좌회전 후 횡단보도 부근 차선변경 사고
1차로의 차량은 좌회전을 한 후에 차선 변경을 하려면 차선 변경을 하려는 차선에 직진하고 있는 차량에선행하여 방햐 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하는 바 질문과 같이 사고가 났다면 일단은 무과실을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거기에 유도선이 있었다면 그 유도선을 벗어난 차량의 100% 과실이며 운전석 후측방을 추돌한 경우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야 하겠습니다.
15일 전 작성 됨
Q.
전체 황색 점멸 삼거리 교차로 사고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가 우선인 것이 맞으나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20키로 초과한 경우 상대방은 속도 위반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고 좌회전 차량은 서행을 하여 선진입을 한 것이 맞으면오히려 상대방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따라서 주변에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을 구하여 상대방의 속도를 측정해서 속도 위반에 해당하는지여부를 확인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질문자님은 동승자이고 질문자님이 동승한 차량에 대인 배상2(종합 보험)가 미가입한 상태이고 해당 사고로동승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면 동승 운전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한 때에는 질문자님이야 처벌의 의사가 없다고 처벌 불원서를 써주면 되나 상대 차량 운전자와도 합의가되어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위와 같은 것을 참고하더라도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동승자는 양 차량의 과실과는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가 본인 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26
27
28
29
3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