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정상속인 이해에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에서 법정상속인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가족은 3, 남편과 저 아들이 있습니다.
혹 사고로 사망시 법정상속인의로 지정되어 있을경우 1순위가 배우자와 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리저리 찾아보니 손녀손자도 1순위에 있던데 만약 손녀 손자가 세월이 흘러 생긴다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서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순으로 되지만 만약의 경우에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있다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보험금 상속비율은 배우자는 다른 싱속자의 5할을 더하여 상속이 됩니다 많은 시간 뒤의 일이라 그때 손자녀가 생긴다면 공동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가 1순위로, 배우자와 동시에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가 사망한경우, 손자와 손녀가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상속순위로 지급처리 됩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1,2 순위와 배우자는 동순위)로
질문자님 가족관계상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입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 혈족을 말하며 손자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자녀가 없는 경우(자녀 사망시)에 상속대상이며 자녀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는 자녀가 상속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자녀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대습(세대를 걸러서)상속하게 됩니다. 즉, 자녀가 살아있다면 손자녀는 상속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혹 사망했다면 1순위로 손녀손자한테로 가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리저리 찾아보니 손녀손자도 1순위에 있던데 만약 손녀 손자가 세월이 흘러 생긴다면 인가요?
: 아들이 있다면, 손녀, 손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즉, 손자, 손녀가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 손녀, 며느리가 아들의 상속분에 대해 대습상속을 하는 것으로 아들이 생존해 있다면 손자, 손녀에게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당시 가족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직계비속은 아래로 혈육( 자녀, 손주)
자녀,배우자 가 있다면 이 둘만 상속인이고, 사망당시 자녀는 이미 사망하여 없고 손자 또는 손녀가 있다면 손자 또는 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위로 혈육(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사망당시 자녀나 손주가 없고, 부모님과 배우자만 있다면 이들이 상속인이 되고, 부모님은 없지만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들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사망당시 위로 혈육, 아래로 혈육이 없다면 배우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예시가 있으시면 또 질문주세요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녀분이 사망할 경우 자녀의 법정상속인(배우자와 자녀)인이 수익자의 지위를 상속받게 됩니다.
사망 당시에 손자, 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 비속(망자의 자녀 및 손자,손녀)가 1순위가
되는 것이며 이후에 생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자,손녀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순위로 1순위로 모든
사망보험금을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속1순위자는 배우자 및 직계 자손입니다. 순위대상자가 없을때 차례로 다음순위자로 넘어가 손자까지 갑니다. 공동1순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