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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우박이 떨어지면 자동차유리가 깨지기도 하나요?
우박의 크기가 생각보다 큰 경우 자동차 앞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으나 금이 갈 수는 있습니다.실제로 2023년 경기도 서울 중량규와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 부근의 우박의 경우 차량의 앞 유리와더불어 천장 부분에도 파인 자국을 낼 정도의 우박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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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책임보험보유 시 개별합의 질문드립니다.
개별합의는 형사 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일반 교통 사고로 사고가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지만현재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강하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형사 합의를 볼필요는 없고 벌금이 나오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만약 운전자 보험에 피해자가 6주 미만이라도 교통사고지원금(형사합의금)이 나오는 운전자보험이라면 그 한도내에서 합의는 볼 수 있겠으니 담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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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 합의 전 렌트비용 어떻게 하나요?
과실 합의가 되지 않고 분심위 및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수리가 끝난 후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찾아오면 됩니다.이 때 렌트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공업소 측에서 무료로 렌트가 가능하거나 일부 과실 비율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렌트비에 대해서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렌트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리가 끝나면 반납을 하고차량을 찾아오는 것이 향후에 렌트 기간에 대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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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실 합의전에 차챵 수리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보험 선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게 되지만 렌트비에 대해서는 렌트 특약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자차 보험에서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받거나 교통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수리하는 곳에서 렌트는 무상으로 해주거나 질문자님 과실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서는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만 부담을 하고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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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연령 렌트카 단독사고 배상시 금액?
수리 기간(5일)과 수리비의 적정성 여부는 차량의 파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계약서 상의 자차 보험 미가입이고 별도의 대인, 대물 보험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기에면책금 50만원은 왜 부담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렌트카 측의 수리비용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담보가 되고 면책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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