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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앞차가 급정거 해서 뒷차가 박으면 뒷차가 잘못인가요?
후방 추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뒷 차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나 앞 차의 과실이 일부 산정되는 경우는 앞 차량이 이유 없는 급제동을 한 경우로 이러한 때에 앞 차에게도 보험사 기준 30%의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그렇다면 앞 차의 급제동 이유가 무엇이였는지와 급제동을 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하는데 무조건 스키드마크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 등으로 앞 차량이 서서히 속도를 줄인 것이아니라 급제동을 하여야 하나 보험사에서는 급제동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서 최종 과실을 확정받을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나면 보험사를 먼저 블러야 하나요???
교통 사고 현장에서 손해사정사를 부를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경찰이나 119등에 신고를 하고도움을 받아도 됩니다.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진료를 본 후 진단이 나오고 수술이나 보존적인 치료를한 후 어느 정도 손해가 확정이 된 때에 선임을 하면 됩니다.
Q.  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차가 미끄러 져서 브레이크가 안잡힐때 어떻게 하죠?
폭설이 내리고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 평소보다 50% 이상 속도를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더 멀리 두어야 합니다.또한 차량의 차주는 평소의 차량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어 겨울철에는 윈터 타이어로 교체를 하거나 제동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하기에 눈길에 차량이 브레이크가 안 잡혀서 앞 차와 사고가나는 경우 미끄러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뒷 차는 눈길에 미끄러진 것이라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Q.  자동차사고 후 피해자 관리중인데 새차를 사게 되어 보험에 가입해야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 이후에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기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거나 차량 대체를 하더라도이전 사고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기존과 동일한 보험사나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유효한 보험계약 기간안에 발생한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해지와는 상관없이 처리가 되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전에 해야 할 필수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도로교통법 54조에서도 정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해당 사고로 누가 다친 것인지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한 후에 경찰 또는 119등에 신고한 후에 구호 조치를 한 후 인적 사항 제공(연락처 교환)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접촉 사고와 같은 경우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사고가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기 때문에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및 사고 현장을 촬영해 두는 것인데촬영시에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도로의 차선, 신호,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여전체적인 사고의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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