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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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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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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2013년 실손보험 가입시 특정부위(좌측 손목)전기간 부담보 조건부 가입했으므로 현재 청구건 거절
질문한 것과 같이 전기간부담보로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 후 5년간 해당 부위에 대해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담당자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후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건강보험 급여 내역서 등을 제출한 후진단 및 치료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보상이 됩니다.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담당자와 향후 치료비를 기본적으로산출되는 위자료와 통원 교통비에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고 대인 담당자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만 보상을 하게 되며 통원 치료시에는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질문자님이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겠지만 결론은 금액적으로 합의금을조율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주장을 해도 됩니다.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해당 사고가 경찰에 신고가 된 것 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나 경찰에 신고가 되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중상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 주 수당 약 50 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정확한 벌금은 사고의 내용과 형사 합의 여부, 동종 전과 등을 따지게 되나 전치 4주 정도라면 약식 기소,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운전자 보험이 있었으면 벌금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데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적으로 얼마간의금액을 지불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렌트카 동승자(무보험)사고 과실 및 형사처벌은?
과실이 없다면 무보험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과실이 있고 사람이 다친 경우에 무보험이라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지만 사고의 내용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차량은 이유있는 급제동이고 택시가 후방 추돌을 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기에 이번 사고에서는 문제가되지 않으나 다음부터는 무보험인 경우 운전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8일 작성 됨
Q.
교통사고(좌회전 정차중 차량이 뒤에와서 박음)
자동차의 상태도 점검을 해 보시고 몸 상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검사는 하고 통원 치료를 하면 됩니다.치료를 하다가 몸 상태가 괜찮다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하고 종결 처리를하면 되나 합의를 하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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