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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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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오는것을 못보고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는 하기에횡단보도 사고시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는보행자가 갑자기 횡단을 하거나 뛰어서 빠른 속도로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10~20%)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되기에 사고가 나면불리한 것은 차량 운전자입니다.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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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주차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중 주차에 대한 과실 부분은 고등법원 판례가 민사람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부분을 주장하게 되나 이중 주차가 일상으로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내에바퀴 정렬도 제대로 하고 경사가 진 곳도 아니라면 사고 시에 억울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정하기도 합니다.결국은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험 가입여부등이 불분명할 경우 B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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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자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보험처리 하는게 맞나요?
몰던 차량이 여자친구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 가능한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보험 처리를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해당 차량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등에 가입을 하여 질문자님이 운전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면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일단 몰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한 후(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음)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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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로 중앙선침범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 상황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중앙선 침범 좌회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여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양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결국 주차되어 있다가 다시 출발을하는 상대 차량이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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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나가 주차된차를 살짝 긁었습니다 상대방이 다른부위도 긁은것같다고 교환을 하겠다고합니다
보험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된 부위인지 확인을 하게 되고 해당 파손으로교환까지 가야하는지, 아니면 수리 및 복원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보험 접수를 한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환입을 하여 사고 건수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때에 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해당 사고 블랙 박스 영상과 본인 차량이 상대방 차량과 접촉한부위의 사진등을 보내주어 이번 사고로 파손된 부위만 수리를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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