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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 심의위원회의 과실 도표를 적용하여 기본 과실을 산정한 후에 양 차량 또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가산 요소(과속,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와 감산 요소(선진입, 보행자 나이등)을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소송 시에는 유사 사고의 판례 등에 따라 담당 판사가 판단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Q.  항공기내 화재 사고의 보상도 원인에 따라서 보상 기준도 달라지는 건가요?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 3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일단 지급을 한 후에 구상 청구 여부가 문제가 되나 항공 보험의 경우 항공 회사의 과실로 확정이 되어야 보상이되는 것은 아닙니다.국제협약(바르샤바협약, 몬트리올협약 등)으로 항공사 책임 보험으로 일단은 선 보상을 한 후 화재의 원인을밝혀서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Q.  불법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 접촉사고 쌍방과실인가요?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질문자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과실이 산정되어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대물 배상금이 작게 나오기 위해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렌트비의 35%)를 받는 조건 등으로무과실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골절상을 입을 때와 외상에 의해서 골절상은 실비 보상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비 보험의 경우에는 상해와 질병을 모두 담보하기에 골절이 상해로 일어난 것인지,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병적 골절의 경우 상해 보험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 상에외상이 아닌 골절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골다공증성 골절인 경우 보험금이 상해 기여도를따져서 삭감되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사고 후 보험처리 중 명의변경 가능한가요?
보험 처리 중에도 명의 변경은 가능하나 보험 사고로 할증되는 보험료를 자동차 명의 변경으로 바꾸어 면탈하는 경우 면탈 할증이 붙을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다만 보험도 변경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명의자를 아버님 명의에서 질문자님으로 바꾸는 것은 면탈 할증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험사에 문의한 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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