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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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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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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30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수리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제일 마직막에 부딫힌 차가 부담해야 하나요?
다중 추돌 사고에서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처리를 하나 기본적으로 사고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앞 차를 부딪힌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크며 제일 앞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과실로처리가 되면 중간 차는 앞차의 손해를 보상한 후 자신을 후방 추돌한 뒷차로부터 차량의 뒷 부분에 대한 손해와대인 배상의 50%를 보상받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그러한 후 차량의 앞 부분에 대한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대인의 50%는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보험은 어떤 내용인가요?
자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시에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담보인 것은 맞습니다.다만 내 과실로 난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있고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과실로 수리비가 차값을 초과해 전손 처리 시에 상대방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하는 금액이 자차의금액보다 작다면 자차로 전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과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나 대신에 보험사가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선 지급한 후에 소송을 대리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차 보험은 도덕적 위험이 높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사비 부담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차 경미한 접촉사고 제가 잘못이 있나요?
상황이 질문에 올린 것과 같고 서로 교행을 해서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골목을 다 빠져나온 질문자님에게 상대방이 양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서로 교행 중에 일어난 사고인 경우 보험사는 기본 과실50 : 50을 적용하기에 그러한 경우 아예 정차한 후에 양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초 이상 완전 정차를 한 경우 상대방이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가난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했으며 이후에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고와 손해를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자동차 본인과실 100프로 사고후 운전자보험
현재 사진으로 올려준 담보에서는 보상이 되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의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보상이 되는데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피해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사고가 아니기에 형사적인 책임없이 종결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약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12~14급일 때에도보상이 가능하나 현재 사고로는 아버님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27일 작성 됨
Q.
아빠 명의 실비보험 제가 탈수 있나요??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지정해 둔 경우에는 질문자님 단독으로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지정이 되지 않아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나누어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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