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자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보험처리 하는게 맞나요?
일단 보험은 여자친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여자친구 차를 제가 주차를 대신 해주다가 바퀴와 바퀴가 닿는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는데 혹시 몰라서 상대 운전자에게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리고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그냥 가라고 해서 연락처만 드리고 갔는데 다음날 차가 심하게 흔들려서 블랙박스에 찍혀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여자친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보험에 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알아보니까 사고접수 후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문제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특약 등 특약사항으로 운전자가 제한된다면 보험처리가 안될 것이니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자친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보험에 접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의 운전가능 범위에 본인이 해당된다면 보험접수를 할 수 있고,
만약 해당이 되어 보험접수가 된다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차량의 파손여부등을 확인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알아보니까 사고접수 후 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문제에 대해서 이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 네 접수하여도 취소는 가능합니다.
상기와 같이 본인이 운전가능 범위에 들어간다면, 본인이 취소가 가능하나,
만약 본인이 운전가능 범위에 포함이 안된다면, 보험사에서 해당접수를 취소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접수취소를 할 수 있느냐, 접수취소를 당하느냐의 문제로 먼저 본인이 운전가능범위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이 안된다면,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있고, 해당 자동차보험에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있다면 본인보험으로 처리를 할수도 있고, 이 또한 접수취소도 가능합니다.
몰던 차량이 여자친구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 가능한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해당 차량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등에 가입을 하여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면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담보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일단 몰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한 후(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음)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