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이렇게 차선변경을 칼치기라고 볼 수 있나요??
해당 버스의 속도와 급제동으로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상대방 버스의 운전자나 승객이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차선 변경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께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결과가 나오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보험사에서는 보통 비접촉 사고 가해자의 과실을 60%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Q.  보험회사 미수선처리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대물 담당자는 미수선 수리비에 대해서 결국 본인 보험사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따라서 본인 보험사 기준으로는 도저히 미수선 처리 금액을 맞출 수 없을 때에는 실수리를 하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견적의 70~80%까지 인정을 한다고는 하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기나름이기에 블루핸즈의 견적이 과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후려치는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너무작은 금액이면 실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Q.  음주뺑소니 당했습니다 사건이 원할하지않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도 안해주고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후에 형사 합의 및 민사합의를 따로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상대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는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부터 하시고 추후에연락이 오면 그 때에 처리를 하거나 구상권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벤츠차량 뒤에 있고 후방주차하다가 살짝 쿵도 아닌 그냥 대는정도?
손해사정액이란 상대방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에 적절한지는 보험사에 문의를해 볼 수 있겠습니다.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처리시에만 내면 되고 본인 차량이 아닌 대물(타인 차량의 손해)배상에서는 자기부담금이없습니다.
Q.  차량 보험 질문드립니다.(미수선 처리)
대물 배상의 미수선 처리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잘 보는 수 밖에 없고 끝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실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상대방 대물 배상 담당자도 실제 수리를 하게 되고 그 기간에 렌트까지 생각하면 부르는 금액보다는 더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3363373383393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