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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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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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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이렇게 차선변경을 칼치기라고 볼 수 있나요??
해당 버스의 속도와 급제동으로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상대방 버스의 운전자나 승객이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차선 변경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비접촉 사고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께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고 그 결과로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로결과가 나오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비 접촉 사고의 과실을 보험사에서는 보통 비접촉 사고 가해자의 과실을 60%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보험회사 미수선처리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대물 담당자는 미수선 수리비에 대해서 결국 본인 보험사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따라서 본인 보험사 기준으로는 도저히 미수선 처리 금액을 맞출 수 없을 때에는 실수리를 하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견적의 70~80%까지 인정을 한다고는 하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기나름이기에 블루핸즈의 견적이 과하게 산정이 된 것인지 보험사 대물 담당자가 후려치는 것인지는 알수 없으나 너무작은 금액이면 실제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음주뺑소니 당했습니다 사건이 원할하지않습니다
상대방이 보험 접수도 안해주고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이후에 형사 합의 및 민사합의를 따로 볼 수는 있으나 현재 상대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는 일단 본인의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부터 하시고 추후에연락이 오면 그 때에 처리를 하거나 구상권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벤츠차량 뒤에 있고 후방주차하다가 살짝 쿵도 아닌 그냥 대는정도?
손해사정액이란 상대방의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에 적절한지는 보험사에 문의를해 볼 수 있겠습니다.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처리시에만 내면 되고 본인 차량이 아닌 대물(타인 차량의 손해)배상에서는 자기부담금이없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차량 보험 질문드립니다.(미수선 처리)
대물 배상의 미수선 처리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잘 보는 수 밖에 없고 끝까지 합의가 불발되면 실제 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결국 상대방 대물 배상 담당자도 실제 수리를 하게 되고 그 기간에 렌트까지 생각하면 부르는 금액보다는 더많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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