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긁고 갔는데 보험처리 거부하고 자기가 아는 업체에서 수리하라고 합니다.
누가 차를 긁고 갔는데 블박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CCTV 찍히는 곳이라 가해자를 찾았습니다.
블루핸즈 가니 8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처음에는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는데 다시 말을 바꿔 보험처리 안 되고 자기가 아는 업체에서 수리하라고 합니다.
차를 긁고 나서 모를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뺑소니 친 것도 괘씸하고
가해자를 찾는다고 보낸 시간이며 노력을 생각하면 더 화가 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런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런지요?
: 법적 조치의 경우에는
1.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물피도주로 처리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과정으로 진행시 신경쓸것이 많기 때문에 본인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선처리후 보험사가 구상청구하게 되거나, 경찰사고처리 기록을 기초로하여 상대방 보험사을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경찰에 사고신고할 수 있으며 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청하는 수리업체가 아닌 자동차메이커 수리센터에서 수리 후 수리비와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닌 차량의 피해만 있기 때문에 물피 도주(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 그 처벌이 크지 않고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만 부과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들어 계속 비 협족적으로 나오면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원만히
보험 처리를 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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