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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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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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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사고시 보험할증은 얼마부터 할증이 붙기 시작하나요?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사고 건수로도 할증이 잡히기에 물적할증금액인 2백만원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사실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다만 2백만원 이하는 할증이 없다는 것은 사고 점수가 0.5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최초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11등급으로 시작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며 그 이후 사고가 1년간 없다면1등급 상승하고 사고 점수가 1점이면 한 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3년간 사고가 보험료 산출시 적용이 되지만 다음해에 무사고가 되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자동차 사고 보상 담보에 대해 여쭤봅니다
해당 담보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하는 담보로상대방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운전자 보험 측에 보험 청구하면 됩니다.해당 보험금은 차량 수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번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기에 위로금을 보상하는것으로 상해 급수별로 가입 금액이 보상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왜 교통사고가 나서 차량파손시(상대책임100%) 꼭 사업소로 넣어야 하나요?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에서 아무래도 순정 부품을 사용하여 해당 브랜드 차량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사업소가 부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적인 면에서 좋습니다.또한 보증 기간이나 추후에 as를 받는 것에도 유리합니다.다만 대기 기간이 길고 공업소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지만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 본인 부담액이 없기 때문에 사업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차사고시 렌트는 내가 원하는업체에서 진행해도 되는거죠?
네 대물 접수 번호만 알려주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렌트를 받으면 됩니다.과실이 있다면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렌트카 업체에서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경우나무과실인 경우에는 렌트카 회사와 보험 회사가 알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사고 대차시 내차가 외제차여도 국산으로만 대차가 되는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한 판례도 있고 반대로 렌터카 업체가 승소하고 보험사가 패소한 판례도 있어아직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렌트사에서 국산차 비용만 받고 외제차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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