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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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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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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신호대기중 앞차가 신호를 잘못보고 출발
후방 추돌이고 상대가 갔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보고 진행을 해야했기에 질문자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입니다.앞 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급제동을 하였다면 앞 차의 일부 과실도 산정될 수 있겠으나 앞 차가 급제동을 한 것이아니라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사는 후방 추돌이라고 하여 뒷 차의 100% 과실로 볼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2025년 1월 15일 작성 됨
Q.
나이드신 어르신이 넘어져서 상해가 입었을때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금은 똑같나요?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보험의 경우에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보험 가입 금액이 보상이 되며 실손 보험의 경우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다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경우 골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있을 수있어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감액이 되어 손해 배상을 받게 되어 불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이륜차, suv 동일차선(2차로)에서 좌회전 후 횡단보도 위에서 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의 상황과 해당 교차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 보아야 하나 2차선에서 좌회전 한 후에 2차선으로 진행한 후에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을 하면서 3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양측의 과실을 비슷하게 볼 수 있으나 그래도 선행 차량인 이륜차의 과실은 조금 더 작게 볼 것으로보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음주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상해에서 지급되는 보험금과 대인 합의금에서 차이가 있고 자차 처리시에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등 손해이기 때문에 직접 청구가 유리하나 상대방의 보험사를 모르는 상태인 경우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기에도 무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질문자님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가해자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음주, 뺑소니의 경우 형사 처벌이 강하게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 및 민사에대해서도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기는 하기에 조금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4일 작성 됨
Q.
좌회전 차량 과 우회전 차량 충돌 과실비율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무과실이 나오려면 상대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여야 합니다.그러한 사고에서도 사고를 보는 관점에서 분심위 의원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판사에 따라 과실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황색불에 대해서는 작년 대법원 판결 후에 꾸준히 신호 위반이 적용을 하고 있어 상대방이 황색등에 진입을 했다면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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