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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시 대물배상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어제 아우디Q7 차량과 충돌사고로 인해 라디에이터 깨지고 앞범퍼에 경미한 도장 벗겨짐만 있는데다가 보험사에서 제시한 수리 부위가 앞범퍼만 체크되있는데 예상 수리비가 59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ㅠㅠ

가입 당시에 체크한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 한도 안에서 나온 수리비 전액(렌트카나 기타 교통비 포함)을 다 보상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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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 100%이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전액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경우 가해자 과실비율에 대한 금액만 처리가 됩니다.

  • 네 대물 배상은 따로 사비가 들어가는 것 없이 보험 가입시에 가입한 대물 배상 한도안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1사고당 한도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더라도 2천만원이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 당시에 체크한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 한도 안에서 나온 수리비 전액(렌트카나 기타 교통비 포함)을 다 보상하는 건가요?

    : 네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범위내에서 수리비 전액과 렌트비를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책임대물만 해도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책임대물만 가입하였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