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오빠가 돌아가시면서 사맘보험금 수익자을 여태 돌봐주신 사촌여동생에게 남겼습니다
서류상 이혼되지않은 부인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촌오빠 생전에 이미 왕래가 없었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보험금 수령시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