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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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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버스타고퇴근길에교통사고당했어요
실무적으로는 해당 교통 사고의 과실이 많은 보험사에서 우선 전액 손해 배상을 한 후에 양 차량의 과실에따라 양측 보험 회사가 분담을 하게 되나 현재 해당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고버스 차량의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 경우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됩니다.사고가 상대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방 연락처를 버스 회사에서 알려줄 것이고 버스의 과실로발생한 사고인 경우 버스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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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 사고후 수리시 렌트카 경비처리 부당
자동차 보험 약관상 렌트 기간은 25일인데 왜 25일도 아닌 23일만 인정을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 까지도 보상이 가능한데 인정하는 기간이 짧을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특별한 이유없이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7일간의 렌트비로 소액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경우 승소는 하겠으나 소요되는 경비 및 시간을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어 다른 방법(담당자와적절한 합의 또는 민원)으로 처리함이 낫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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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 또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고 발생시 법적 지위가 자전거랑 개인형 이동장치(PM)중에 과실,민사상,형사상 뭐가 더 유리 하나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라고 해서 형사적 처벌이나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에서 특별히 차이는 보이지않고 차의 속도나 무게, 사고 상황 등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자전거로 보느냐 개인형 이동장치로 볼 것이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적지위이며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서는 동일한 차의 운전자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다만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질 때에 적용하는 손해보험 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서는 자전거와개인형 이동장치(비정형과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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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대인접수가 되어있으면 돈 안내도되나요?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고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입원 치료, 통원 치료 모두 병원에서는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한 후 치료가 끝나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치료비가 아닌 치료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전액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시에 본인 과실 비율의치료비는 공제를 한 후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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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미한 교통사고 후 상대 보험사에 진단서 제출 해야하나요?
이미 진단서를 발행해 두었다면 제출을 하면 되고 아직 발행을 하지 않고 4주안에 치료를 종결할 것이라면굳이 개인 사비를 내고 진단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이며 퇴원 이후에도 진단서의 발급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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