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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주차차량 접촉사고 제가 가해차량인데 수리기간 렌트차 이용기간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차비는 25일을 최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피해자가 실제 렌트를 한 기간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고로 수리에 들어간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며 특이한 사유로늘어난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수리 대기 기간의 렌트비까지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결국 통상의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만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Q.  자동차 외관스크레치 수리비용 자차보험처리할까말까?
40만원이 수리비면 자차 보험 처리시에 20만원은 최소 자기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고실제로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사고 건수 할증으로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아 10% 정도의 보험료 할증 원인이 되고3년안에 2백만 이하 사고가 1건 더 발생하게 되면 바로 할증이 되어 손해입니다.현금으로 처리하면서 조금 할인해 달라고 해서 공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교통 사고가 났을때 차량 수리비 책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한 쪽의 일방적인 과실이 분명한 사고(후방 추돌 사고, 신호 위반 사고, 역주행 사고 등)이 아닌 경우에는양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접수한 후 대물 배상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하게 되며 수리비 책정은 수리센터나 공업소 원하는 곳에서 받고 해당 수리업체에서 보험사에 수리비를청구하면 보험사의 차량 손해사정사가 손해 사정을 하여 적정 금액을 수리비로 보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가 나게 되고 대물 배상이 종결이 되게 되면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고 그 때에대물 배상의 손해 사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차사고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 접수를 하여 진행한 경우 이후에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계속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없이 모든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만약 경미한 부상이면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계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쉽지 않은 부분이라 무한정 치료를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피해자가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도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 완성으로 책임이 없어집니다.
Q.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을 때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에 무면허 운전은 아닙니다.따라서 운전 면허 갱신 기간이 넘긴 채 사고가 났다고 해서 보험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갱신 기간을 유예기간을 초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무면허 운전으로 보험 처리는 담보에 따라서 가능한 담보(대인, 대물)가 있으나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보험사에 납부를 해야해서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자차보험의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여 갱신 기간을 확인하여 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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