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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100대0 사고 합의금 질문합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결국 실제 입은 손해에 향후 치료비로 얼마나 더 산정해서 합의금을 조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인정), 통원시 1일 8천원을 한 금액에얼마의 금액이 향후 치료비로 더해져 지급이 될지 정해진 금액이 없고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를 해 보아야합니다.
Q.  자상처리 합의 이후 실손보험금 청구 질문이요
질문자님의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였다면 자동차 상해보다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여 치료한 후에 실비로처리하고 자동차 상해 처리를 함이 유리했으나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상해 담보로 미리 향후 치료비를 받은 경우 그것이 확인이 되면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금액이 작은 경우 그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내역서만 보고 보상하는 경우도 있을 수있겠으나 원칙은 그러합니다.
Q.  교통사고 100:0 제가 0입니다 예상보상좀 알려주세요
추간판 탈출증은 상해 급수 9급에 해당하나 외상성 파열에 해당할 때에만 적용을 하고 그러치 않을 때에는 척주 염좌 진단을 적용하여 12급이 적용됩니다.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 의사에게는 외상성 파열 소견을 받았으나 보험사에서 그것을 인정할 지는 mri검사 결과(판독지 및 영상)를 확인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그외의 상해는 뇌진탕 진단이 있어 상해 급수 11급에 해당하게 되며 그 후유증으로 입원을 한 기간이 아닌통원을 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추간판의 경우 상대 보험사는 결국 해당 사고가 기여한 사고 기여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를판단하는 것이 전문의들마다 차이가 있어 분쟁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Q.  천변산책로 보행자 자전거겸용도로 사고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힌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생기게 됩니다.다만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해 줄 이유는 없고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만약 어머님에게 적용이 가능한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 회사에처리를 맡길 수 있겠습니다.
Q.  교통사로 차량수리 렌트를 받았을때 수리가 끝난 시점 이후로 바로 대차반납을 안하면 제가 사비로 내야하나요?
일반적인 대물 배상의 경우 실제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인정을 하나 질문자님은 대물 배상으로 렌트를받은 것이 아니고 렌트카 회사의 대차 특약으로 렌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다만 상대가 무보험이라면 렌트를 해 준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것인데 구상을 하려면 수리 기간에렌트를 해 주었다는 점을 가해자에게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수리가 끝난 기간은 인정이 되지않을 수 있어 렌트카 회사와 상의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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