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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법인 자동차 임직원전용보험이나 무보수감사/무보수대표이사도 타도 되나요?
임직원 전용 보험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임직원에 이사와 감사도 포함이 되며 해당 이사나 감사가 보수이냐 무보수이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법인 등기부 등본에 이사와 감사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되게 되며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담보 모두 피보험자 본인의 과실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 항목이나 담보가 높기에 보험료가 비싼게 되며 보통 자동차 상해를 가입을 많이하고 추천을 드립니다.만약 상해급수 12급의 척추 염좌 진단을 받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한도로 보상이 되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 5천만원에 가입을 한 경우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하게 되게 됩니다.
Q.  자기차량손해(단독포함)이 무슨 뜻인가요?
1,2,4번은 알고 계신대로입니다.3번에서 5481만원의 한도는 자차 보험 가입시의 한도가 되고 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의 가액이 적용되며 시간이 지나면가액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해당 금액보다는 작은 한도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5번의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부담하여야 하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수리비의 20%가 20만원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수리비가 30만원이 나온 경우 원래 20%는 15만원이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1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반대로 최대 자기부담금은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고 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는 것으로 수리비가 천만원이 나온 경우 20%는 2백만원이 되나 그때에도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950만원은 자차 보험금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Q.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량의 실제 운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는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미가입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저렴한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해두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이 무슨 뜻인가요?
자배법 즉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률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무보험에는가입이 강제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인 배상1은 자배법에서 정한 법률과 한도가 적용이 되고 대인 배상2는 자배법이 아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한도가 없이 무한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 배상1은 기본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대인 배상 2는 선택 사항입니다.자배법 시행령 3조에서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등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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