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급여 치료항목으로 치료를 받앗는데(손가락절단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시 치료 비용) 실비를 청구하려고합니다.
제가 실비 1세대이고 상해특약이 들어가 잇어서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아닌경우 50%만 보상 가능하다는데 비급여 부분도 50%만 보상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