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행중 도로가 깨진걸 못보고 밟아서 타이어가 터지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주행중 도로가 깨진걸 못보고 밟아서 만약 타이어가 터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상 받을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 도로가 깨진걸 못보고 밟아서 만약 타이어가 터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도로 관리상 하자가 명확히 입증 된 경우에.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사고전후 도로 상황등이 필요 합니다.

  • 도로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관리관청에 사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라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시면 되고 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하시면 사고조사 후 보상 여부 결정하게 됩니다.

  • 도로의 하자가 있는 부분과 차량이 파손된 것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 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일단

    문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청구하는 곳을 두고 있어 접수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도의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 또는 국가에 청구를 해야하는데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사에 접수가 되어 처리가 되나 보험이 없는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지방 검찰청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행 중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 후 도로 관리 지자체및 도로공사측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