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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주 2주 경상 퇴원시 발급 필요 서류는
위 서류 정도면 충분하고 영상 판독 결과 검사지 등은 별 이상이 없다는 소견만 적혀있을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해 보이며cd의 경우에도 필요치 않아 보입니다.초진 기록(응급실 기록지 포함)은 필요하며 비급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대인 담당자에게 어디까지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를 한 후에 해야 나중에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종 합의가 끝나면 보험금 산정 내역서를 받아서 과실 상계된 부분에 대해서 실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Q.  접촉사고 2개월 후 인사 접수 요구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접촉 사고 이후 2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하겠다고 하면 그 부상이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것인지, 상대방이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기에 병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상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마디모 신청도 하시기 바라며 조사관에서 사고가 경미했다는 사실과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항공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금액은 왜 그렇게 큰가요?
비행기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에서 차이가 나지는 않으나 개별적인 사고와는 다른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여타의 교통사고보다는 높게 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 보상금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또한 기본적으로 보상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상실 수익액의 경우 사고 이전 세금 신고된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이가 어릴 수록 금액이 커지고 위자료 또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해당 사고로 항공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 외에 여행자 보험과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상해, 재해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퇴근시 차량사고가 발생했는대 산재처리 될까요?
순로에 따라 퇴근 중 사고도 산재 처리 대상이 되나 산재는 사람이 다친 것만 보상이 되며 물건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근하던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다친 것은 산재 처리가 되나 상대방의 부상이나 차량의 파손 등에 관해서는 산재적용이 되지 않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Q.  손해사정사 자격증도 종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재물 손해 사정사 - 재물 즉 물건에 보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사정하는 역할을 합니다.신체 손해 사정사 - 사람의 신체에 보험 사고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인적 손해에 대해 손해 사정을 하게 됩니다.차량 손해 사정사 -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손해를 손해사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자격증 시험을 칠 때에 위 3가지 중 한가지를 골라서 시험을 치게 되며 시험을 치는 과목도 다르며 요구 조건도다르기에 보험개발원 사이트의 전문인 시험에서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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