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무과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해서 과실 상계되는 금액이 없고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를 포함하여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과실 상계가 된 후에 그 과실 상계된 금액은 내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보상을 받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무과실일때 피해자의 실제 손해(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상실수익액 등)가 천만원이고 치료비가 5백만원이라면 그대로 다 보상을 받게 되지만 과실 50%일 때는 실제 손해의 50%인 5백만원이 보상이 되며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 2백 5십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250만원이 됩니다.결국 과실 50%인 피해자는 치료비와 최종 합의금의 합이 75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과실 상계가 된 금액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게 되며 본인 과실 비율 50%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