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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골목길에 정차된 제차를 누가박앗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경우 상대 보험사는 10%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도로의 너비를 보았을 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에 무과실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무과실로 처리하면 다행이나 일부 과실을 이야기한다면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고 렌트비의 35%를 받는 것으로 조건부 합의도 가능합니다.
Q.  항암주사 가격은 왜이렇게 비싼건가요
해당 치료와 같은 고액의 치료비 모두를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건강 보험료가 감당을 못하게 되고 결국건강 보험료를 인상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건강 보험료를 얼마나 올리고 어디까지 건강 보험 급여로 처리를 할 것인가에대해서는 여러 곳의 이해 관계가 얽힌 점에서 쉽지가 않습니다.다만 법정 비급여의 경우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되므로 해당 치료가 법정 비급여(신의료 기술 등 아직까지 일반화 되지 않아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싼 의료 기술 등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안정성이나 치료의 효과를 인정받은 치료)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사기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또한 그 금액이 큰 경우에는 동법에 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Q.  주차라인에 주차된 차를 사고내고 간 차로 사고차가 되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고 차량이 사고가 남으로써 시세가 하락한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출고한 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의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차량은 출고한지 5년을 초과하였기에 약관상 지급 기준에는 미달하여 차량 시세하락 손해는 보상을 하지않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다만 개인이 소송시에 차량의 감정 비용,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격락 손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원및 진단서 관해 질문드려요
타병원에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진단이 나온다면 인정이 되나 해당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여야 하며 추가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골반 골절보다 치료 기간이 짧은 진단인 경우 진단 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병원을 옮기게 될 때에는 입원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경우 해당 병원에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를 한 후에 확인을 받고 전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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