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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수술비 지원 가능한가요?
자동차 상해 담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합니다.하차 중 사고에 대해서 해당 보험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조금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Q.  차 사고 과도한 비용 청구 대처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요구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보험 접수한 후 보험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를 인정하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 가액이 보상되게 됩니다.
Q.  불법주정차 지역 갓길 정차 차량을 긁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진 신고해둔 것이 있기에 연락이 오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사고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따라서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면 자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를 할 때에는 상대 차량의 파손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신경쓰여서 자진 신고 해둔다고 하면 됩니다.
Q.  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 안해주고 욕하는데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피해가 있다는 것을 사고 접수할 때에는 진단서가 필요하기에 일단 병원 진료를 본 후에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조사 결과로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 신고 시 경찰의 사고 접수 권유에도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주고 버티는 경우 보험사가 어디인지 확인이어려워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하는 것도 복잡해 집니다.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이런 식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Q.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어떤걸 보상해주는건가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풀어서 이야기 하면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 중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긴 경우 해당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사고가 일상 생활 중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을 하게 되며 고의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자신의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을 부딪혀 민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차주에게과실로 인해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사비로 부담해야 하나 일배책이 있는 경우 보험을 접수하여처리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되며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억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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