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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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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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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수술비 지원 가능한가요?
자동차 상해 담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여야 하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여야 합니다.하차 중 사고에 대해서 해당 보험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나 사고 상황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조금 더 자세한 사고 상황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차 사고 과도한 비용 청구 대처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이 요구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보험 접수한 후 보험 처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수리 및 복원이 가능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리비를 인정하며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교환 가액이 보상되게 됩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불법주정차 지역 갓길 정차 차량을 긁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자진 신고를 해 두면 됩니다.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진 신고해둔 것이 있기에 연락이 오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사고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대로 종결됩니다.따라서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면 자진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신고를 할 때에는 상대 차량의 파손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신경쓰여서 자진 신고 해둔다고 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 안해주고 욕하는데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인적 피해가 있다는 것을 사고 접수할 때에는 진단서가 필요하기에 일단 병원 진료를 본 후에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조사 결과로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 신고 시 경찰의 사고 접수 권유에도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안 해주고 버티는 경우 보험사가 어디인지 확인이어려워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하는 것도 복잡해 집니다.따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이런 식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2024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어떤걸 보상해주는건가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풀어서 이야기 하면 업무 중이 아닌 일상 생활 중 피보험자 본인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긴 경우 해당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따라서 사고가 일상 생활 중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을 하게 되며 고의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자신의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을 부딪혀 민 차량과 부딪힌 차량의 차주에게과실로 인해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사비로 부담해야 하나 일배책이 있는 경우 보험을 접수하여처리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되며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20만원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1억을 한도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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