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사고 후 가해자가 과실을 100 퍼 인정 안하고 보험사도 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분심위를 거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분심위의 결과도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양 측이 합의하여 분심위를 생략하고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다만 한 쪽이라도 바로 소송을 가는것에 반대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경우 사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인 배상을 접수하지 않는 조건부로 합의를 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Q.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에는 교통 사고 이후 사고 후 조치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처음으로 정하고 있고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바로 구호 조치를 해야 할 환자가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과실 관계에 따라 손해 배상을 받고 해주기 때문에블랙 박스의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에는 사고가 나 파손된 부위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과실을판단할 수 있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나 주변 도로 상황이 나오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국민연금을 납부도중에 사망하면 일시금 수령을 할수가 있나요?
국민 연금을 납부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나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등 연금 을 받을 자가 있으면 유족 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유족 연금은 국민 연금 보험 가입 기간과 부양 가족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위에 해당하는 유족 연금 수령권자가 없는 경우 유족이나 법정 상속인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Q.  실비 보상금 지급받은 후 취소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다쳐서 학교 공제회로부터 치료비를 받고 개인 실비로 따로 보상을 받는 것은 중복 보상이 됩니다.양 보험은 피보험 이익이 다르고 보상하는 방법도 다르기에 때문에 양 쪽 보험금을 모두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니 개인 실비 받은 것을 환급이나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보험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받은 후 후유증에 대해서
구두로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합의한 것이 되고 받은 합의금에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나 그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게 될 것이라면 받은 합의금을 돌려주고 대인 접수를 요구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 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구두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번복할 수 있기에 일단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3963973983994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