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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차량 전손시 동차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폐차한 후에 말소일 기준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고 보험 처리되지 않은 담보가 있는 경우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가환급이 됩니다.이번 사고로 할증된 보험료를 따로 보험사에 납부할 필요는 없고 다음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기존에는 3년 동안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초기화 되었지만 현제는 기존 등급에서 조정이 됩니다.
Q.  교통사고 상해 입원에대해 질문드려요.
교통사고로 입원 시에 경미한 부상인 경우 타박상 및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이 나온 경우에는 최근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 기준이 일주일 정도의 입원 치료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그 외에 골절 및 인대 파열 등인 경우는 보통 초진 진단 주수 정도를 입원 기간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그 기간이 최소한의 골 유합기간과 치료기간이기 때문이나 각 병원마다 조금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수술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 별 문제가 없는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Q.  자동차사고 과실에 따라 합의금 산정 궁금합니다
과실이 50% 이상이고 특별한 진단이 없이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록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의 치료비가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다보니 합의금은 작아지거나 약관상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를 미리 합의금으로 책정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소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고 피해자 5명이 한 가족인 경우 한 꺼번에 합의를 하면 조금은 더 많이 산정을 해 주기도 하기에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자동차 사고 합의금 적당한 건가요??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른 휴업 손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입원 치료시에 실제로 소득의 감소(무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없고 진단명이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 진단인 경우에는 상대방 대인 담당자의 이야기가 맞습니다.다만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높을 때에는 보험금 산정의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또한 후유증이 남을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합의보다는 치료를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로 사건발생시간이 지나도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주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는사건이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면 조사받으러 발품 팔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경찰 신고가 의미가 없습니다.괜히 신고했다가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나오면 오히려 질문자님께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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