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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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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대한 소견서 질문
병원에서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면 일단은 자료 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건강 보험공단에서 해당 치료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따라서 해당 소견서를 써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건강 보험을 적용해 줄 것이기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문제를 삶을 때 까지는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Q.  자동차 보험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자동차를 새차로 대체하는 경우 새로운 차량을 피보험 자동차로 하여 기존 자동차 보험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차종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는 있기에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해지를 하고 재가입을 할 수도 있으나 미리 납부한 보험료가 해지시에 일할로 계산한 환급금이 적기에 차량을 대체하는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자동차 장기간 운전 안할때 보험 가입 및 갱신 안해도 되는건가요?
자동차의 운행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상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합니다.그래야 미가입 기간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소한의 보험료가 산정되는 곳의 자동차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을 해두어야 하며할증 요건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은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가입시에 적용됩니다.
Q.  교통비 지급조건이 무언지 궁금합니다
수리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 교통비로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최종 지급 금액인 8만원이 렌트 비용의 35%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Q.  교통사고 경찰 신고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대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사고 접수는 할 수 있으나 피해자 조사는 당사자인 어머님이 받아야 합니다.피해자 신분증과 방문을 하는 분의 신분증 정도는 지참을 하고 어머님의 진단서 정도를 들고 가면 됩니다.시간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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