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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가해차량 합의금어캐할까요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되어 합의금(향후 치료비 포함)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험금으로 보상을받게 되기에 자동차 보험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교통비가 보상이 되기에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지급 기준에 의해서 휴업 손해가 늘어나기에 보험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다만 입원 치료로 인해 실제로 휴업 손해가 발생을 해야 합니다.
Q.  8대2 과실 가해자는 대인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이 높으면 질문자님 치료비 중 80%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산정을 하면 거의 합의금은 없어지게 됩니다.다만 대인 담당자들이 향후 치료비는 높은 과실이라도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20~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기 때문에 몸상태에 무리가 없다면 병원 치료를 한 두번 정도 받고 합의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을 산정해 줍니다.
Q.  보험처리 안한사고는 자부치 못받나요?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할 때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지급 결의서를 달라고 합니다.보험사와 가입 시기에 따라 해당 서류는 필수가 아니기는 하나 보험사에서 요구를 하게 되니 보험 처리한 후에 자부치를 청구해야 합니다.이전에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 제출만으로 보험 처리없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자동차 보험 처리한 내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  비접촉 교통사고 질문합니다!!!!
경찰에 상대방이 비접촉 사고의 가해자로 질문자님을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질문자님이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않은 사고이며 오토바이의 100% 과실 단독 사고로 보았다면 손해 배상 책임(보험 처리)이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을 우리 보험사에도 이야기 해서 대물 배상을 포함하여 보험 처리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Q.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중 후진하는차에 박혔습니다.
사고의 내용이 앞 차의 후진으로 인한 100% 과실 사고이나 상대 차량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차량이라면 블랙 박스 영상으로 정차 중 상대방의 후진 중 사고인 점이 객관적인 영상으로 확인이 되겠지만 오토바이인 경우 데시캠 등의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상대방 운전자도 본인의 과실 사고인지 인지를 한다면 경찰 신고가 되면 보험처리만으로 끝날 것이 범칙금 및 벌점 부과가 된다는 점을 알기에 보험처리로 종결을 할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이상한 주장을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를 찾아 사고사실을 확인하거나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를 공개하여 본인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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