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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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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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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여행자보험 약관 해석, 이게 맞나요?
네 해외 여행 중 상해를 입어서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여행자 보험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한 경우 그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하게 나도 피해자.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시 8천원이 계산이 되고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통원 치료를 합의금 때문에 이어 나갈 필요는 없고 차라리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달라고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6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병원 2곳 방문?
동일한 병명으로 하루에 두 군데 병원을 가면 처음간 곳만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고 2번째 병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 간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해당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군데 병원에 동일 증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날짜를 다르게 해서 2군데 병원을 다니는 것이 혹시 모를 분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이 보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교통 사고시에 본인의 무과실이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처리하지 않아 보험료의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의 과실만큼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본인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무사고 할인 유예를 받게 되며 50% 이상 과실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또한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어 무과실일때 보다 작은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2024년 12월 25일 작성 됨
Q.
책임 보험의 최대한도는 너무적습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가해자에게 그 초과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차후에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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