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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여행자보험 약관 해석, 이게 맞나요?
네 해외 여행 중 상해를 입어서 국내에 들어와 치료를 여행자 보험의 마지막날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작한 경우 그 치료 시작일로부터 180일까지의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Q.  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하게 나도 피해자.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시 8천원이 계산이 되고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 통원 치료를 합의금 때문에 이어 나갈 필요는 없고 차라리 향후 치료비를 많이 산정해달라고해서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병원 2곳 방문?
동일한 병명으로 하루에 두 군데 병원을 가면 처음간 곳만 자동차 보험 적용이 되고 2번째 병원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두 번째 간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해당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군데 병원에 동일 증상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경우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날짜를 다르게 해서 2군데 병원을 다니는 것이 혹시 모를 분재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과실이 보험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교통 사고시에 본인의 무과실이면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고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처리하지 않아 보험료의 할증이나 할인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 본인의 과실만큼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본인의 과실이 50% 미만인 경우에는무사고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 무사고 할인 유예를 받게 되며 50% 이상 과실인 경우 보험료가 할증됩니다.또한 상대방 보험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받게 되어 무과실일때 보다 작은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Q.  책임 보험의 최대한도는 너무적습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상대방 보험사는 해당 한도까지만 보상을 하니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가해자에게 그 초과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데 가해자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차후에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른 방법으로는 질문자님이나 질문자님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약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
4014024034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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