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 사고 후 보험처리 관련 문의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과실의 분쟁이 생길만한 사고이면 질문자님에게도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합니다.그러한 점이 없다면 무과실로 봐야 하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아니기에 찝찝한 경우에는 물어봐도 됩니다.
Q.  유병자 보험은 왜 보험비가 높게 책정되나요?
보험료는 결국 보험 사고의 위험이 높다면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유병자의 경우 아무런 질병이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보험사고의 위험이 통계상 높기에 보험사는 표준체에 비교하여 유병자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하게 됩니다.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는 것인데 유병자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막상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지급받는 보험금과 비교하면 작은 금액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장성 보험료는 소멸되기에 선택의 문제입니다.
Q.  대리기사와 사고 후 대인접수 관련 궁금합니다
질문자님 차량의 과실이 50% 미만인 30%이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자와의차별을 두기 위해 사고 건수가 1건 잡혀서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해당 부분 빼고는 사비 부담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Q.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 사고로 쌍방 과실로 확정이 되는 경우 대인, 대물 모두 해당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다만 대인의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일단은 전액 부담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50%를공제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즉 치료비를 백만원 쓰고 무과실일때 합의금이 2백만원인 경우 2백만원에서 과실 상계 50%를 하면 합의금은 백만원이되고 거기에 치료비 중 50%인 50만원을 공제하고 최종 합의금은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Q.  대물보상 200만원 넘으면 넘은만큼만 보험사에 지불해도 되나요?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금액이 물적 할증 금액인 200만원을 일부만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결국 200만원 이하로 처리가 되면 사고 점수 1점에서 0.5점이 되어 할인 할증 등급으로 인한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네 핸드폰을 포함안 물건은 현제의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40140240340440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