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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책임보험 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해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되면 대인 처리에 대해서는 끝나기 때문에 별도 민사 소송으로 청구될 금액은 없고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지 않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진단 2주로 천만원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격락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에서는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가 넘어야 보상이 되기에 대물 배상에서 격락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수리비가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격락 손해를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차량의 격락 손해를 감정하는 비용이 3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자동차 사고 문의 입니다!!!!!!
다시 다져볼 수도 있으나 특별히 반전이 될만한 증거 영상이 없다면 과실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고 서로 과실을인정하지 않게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과실이 결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 질병이 심해진 경우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되나 허리 디스크의경우 상병 자체가 외상으로 인한 파열이 아닌 경우 상해 급수(등급)의 변경은 없고 염좌에 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다만 정밀 검사 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오면 그나마 합의시에 염좌 진단만 있는 것 보다는 유리하기에 진단은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자동차 정차중 경미한 사고 책임 운전자에게 있을까요?
해당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타인인 주유소 직원이 다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접수하여 대인 배상 처리해주면 되고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 중상해 사고도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받을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사고 내용에서 문이 열리면 닫힐 것이라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기에 손가락이 낀 주유소 직원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될 수 있고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자가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 상계 후 보상하게 됩니다.
Q.  휴게소 나오고 나서 주행차량 사고 문의
휴게소에서 주행 차로로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 차량보다 이미 주행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주행 차로로 들어오는 차량이 조심을 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을 더 높게 보는 것입니다.질문자님 말처럼 주행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도 휴게소에서 주행차로로 들어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했어야 한다고 보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나 주행 차로의 과실을 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중과실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나오는대로 대응을 하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Q.  오토바이 차간주행후 정지선 앞에서 정차후 버스랑 접촉사고
오토바이 차간 주행은 범칙금과 벌점 대상이 되나 사고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버스의 전방 주시의무태만으로 볼 수 있어사고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은 버스 공제라 100% 과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대인없이 100% 과실로보상받는 조건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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