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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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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이후에 내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요청할수있나요?
보험사와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고 자체가 사이드 미러 접촉 수준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사고 자체가 질문글과 같이 경미하다면경찰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이 없다고 기제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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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합의 관련 질문.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있다면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부당한사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그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면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제 소송을 할지도 알 수 없으며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수리한후에 질문자님께 청구를 할 것인데 그 때에 근로 계약서 상의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판례상으로는 업무 중 사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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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12대 중과실이나 일반 교통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두 보험은 보상하는 영역이 다르며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보험 모두 가입을 하는 것이좋습니다.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된 강제 보험이며자동차보험의 종합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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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회사에서 답장이 왔는데 무슨뜻인가요???
해당 안내문은 질문자님의 보험금을 손해사정하는 업체를 질문자님이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입니다.이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맡겨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피보함자인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에서부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전의 처리와 같이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다만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업체를 고르는 것에 기준이 애매하고 손해사정업체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아직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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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유소 접속사고 분쟁심 및 과실 비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보험 접수를 한 후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5 : 5 의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에 과실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한 쪽이라도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분심위 결과가 한 쪽에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인정을 못할 것이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과실을 확정받는 것이 오히려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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