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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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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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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3일 작성 됨
Q.
교통 사고가 나도 경찰에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이 모두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와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결국은 보험 처리로 종결되게 됩니다.과실이 50% 이상인 가해 차량의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며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따라서 그러한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경찰 신고없이 보험사들이 과실을 산정하여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2024년 12월 2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상해급수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는 상해 급수 8급에해당하며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은 상해 급수 9급입니다.8급과 9급이 병급되어 8급에서 한 등급 올라간 상해 급수 7급에 해당하게 됩니다.골반 골절의 경우 6주 정도의 진단이 나오게 되며 다른 진단은 6주안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제일 긴 골발골절에 의하여 진단 주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2024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상대방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으면 합의금 못받나요?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요추 염좌 진단인 경우 한도 금액은 120만원입니다.해당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한도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50만원 썻다면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만원 밖에 없는 것이 되어 상대방 책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70만원이 한도가되게 됩니다.실제 손해가 해당 금액보다 큰 경우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거나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질문자님이나질문자님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자전거탔다가 차에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해준다고 하면 입원비 치료비등 어떻게 되는건가요??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자동차 운전자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을 접수를 하게 되면 대인 접수 번호가 피해자인질문자님께 톡이나 문자로 오게 됩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은 병원에 방문하여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질문자님께 치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인 접수가 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 비급여 치료비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23일 작성 됨
Q.
자동차 합의금 얼마 받을수있나요??
과실이 어떠한지는 모르나 과실이 아주 높은 경우가 아니면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얼마나 향후 치료비를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이며 통원을 한 경우에는 위자료 및 통원 치료비는 20만원 정도 산정이 되며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금이 산정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보험사와 담당자에 따라다르게 산정이 되어 향후 치료비를 30만원 산정하면 최종 합의금은 50만원이 되고 백만원을 산정하더라도 빠르게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담당자 만나면 120만원이 되는 것이기에 정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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