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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12대중과실 차대차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시점은 늦어도 되고 합의 이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몸상태를 살펴서 합의를 하시고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다면 그 정도 금액은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합의도 가능하나 상대방이 형사합의 없이 벌금맞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보험사와 민사 합의를 할 때에 12대 중과실 사고이며 신차로 손해가 크다는 점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면 해당 항목으로 보상을 해주지는 않지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넉넉히 산정을 해주어합의금 자체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Q.  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 처리에서 상대방이 대화가 잘 안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가해자가 말이 안 통하는 경우에는 결국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차량 수리비에 대한 구상은 보험사에맡기면 됩니다.다만 문제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할때에 부담하게 되는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를 통한 구상이불가능하고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한다는 점인데 상대가 저러한 상황이면 실제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무료로 렌트가 되는 공업사를 찾아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를해야 합니다.
Q.  상대방책임보험만 가입 무보험차상해처리
무보험차 상해는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고 자동차 상해는 본인 과실 비율 만큼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결국 질문자님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해 봐야 과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크지 않아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자동차 상해 담보를 사용시에는 추가로 할증이 조금 더 되게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Q.  중앙선 없는 일반도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고의로 박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방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것이라면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월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기전에 의견을 물어보면 경찰에서 신고하시는 분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어 신고를말리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을 해 보려면 해 보아도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 경우 과실 50% 이상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만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또한 경찰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지정해준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를 확정 지을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상대방의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Q.  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 상관 없을까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염좌 및 타박상 진단)에 한하여 치료비 중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그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본인의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고 추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비율에따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되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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