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 병원비와 합의금, 이게 맞나요?
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의 한도가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 골절 등이 없이 척추 염좌 진단만 있는 경우 상해 급수12급이 되고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남편분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부모, 배우자가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민형사상 합의를하면서 책임 보험 초과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있다면 해당 보험 회사에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