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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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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상대과실100프로자동차사고당해서2주진단나왔는데 내가가입한보험에서도보상가능한가요?자동차상해특약적용되는지궁굼합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는 본인이 과실이 있을 때 보상이 되는 담보로 쌍방 과실일 때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공제된 금액을보상받거나 본인 과실 단독 사고 등에서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상대방 과실 100%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공제되는 금액이 없기에 따로 보상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Q.  책임보험 병원비와 합의금, 이게 맞나요?
책임 보험은 대인 배상의 한도가 상해 급수에 따라 결정이 되고 골절 등이 없이 척추 염좌 진단만 있는 경우 상해 급수12급이 되고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직접 받거나 남편분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부모, 배우자가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종합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민형사상 합의를하면서 책임 보험 초과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있다면 해당 보험 회사에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전거로 행인과 부딪히고 일상생활 책임보험 사용 가능한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해당 피해자의 치료비 및 위자료, 입원시 휴업손해 등이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자동차 보험처럼 치료비에 대해서지불 보증(보험사에서 바로 병원에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치료비를 선 결제한 후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사람의 힘으로 가는 일반 자전거와 pas식 자전거만 보이 되고 스로틀이 달려있는 전기 자전거는 일배책으로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가 동승자가 타고 있으며, 동승자는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동승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할 일이 없다면 동승자가 따로 보험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차량을 운전하게 되더라도 해당 차량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도 별도 보험 가입이 필요없고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운전자의 가족. 부부. 1인 지정 운전 한정 특약등)에는동승자가 운전을 할 경우 원데이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동승자가 운전 시 사고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
Q.  전동킥보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차 대 차 사고이기에 상대의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최소 30% 정도의 과실은 산정이 되며 전동 킥보드를 포함하여 차의 횡단은 금지가 되어 있기에 전동 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오히려 전동 킥보드의 과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결국 차 대 차 사고에서 보험 접수를 한 경우 보험 회사 담당자가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과실 산정해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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