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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신호 대기중에 뒤에서 살짝 부딪혔는데 병원가야 하나요?
몸이 괜찮다면 안 가도 됩니다.사고가 나고 차량이 그래도 흔들릴 정도는 되어야 어느 정도 상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면 굳이 안 가도 됩니다.다만 나중에 내가 그런한 사고를 냈을 때 상대도 그렇게 잘 넘어가주면 되는데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웬지 사고를당하고 그냥 넘어가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수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Q.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교통 사고 시에 과실은 양측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정하게 됩니다.그 때에는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이 주된 증거 영상이 되며 해당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사고 현장의 cctv, 또는 사고 이후현장에서 촬영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이 도움이 됩니다.상대 보험사의 과실 주장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분쟁 심의 위원회에 과실에 대한 심위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받게 됩니다 .
Q.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본인 100이고 자동차상해로 치료 받고 있는데 휴업손해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상해로 처리하는 경우 보험금의 지급 기준은 대인 배상과 같기에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손해를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통원 기간에는 인정하지 않고 입원 기간만 인정을 하기에 질문자님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에는 휴업 손해가 보상이되지 않고 자동차 상해의 경우 대인 배상 기준이지만 합의가 아닌 보험금 보상이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지않습니다.따라서 자동차 상해의 경우 향후 치료비보다는 실제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상대방 100% 과실로 전손처리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로 차량이 전손되고 본인이 다친 경우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중고차 시세 또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됩니다.두 시세 중에 높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전손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되며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경우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 실제 월급이 차감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아 위자료 및 통원교통비에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것으로합의가 되는데 경상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대인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바랍니다.또한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합의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상해가경미하기에 가해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여서 실제 형사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Q.  승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입니다..
앞 차량이 차량의 고장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정지하지 못하고 후방 추돌한 경우 후방 추돌한 뒷차의 과실이큰 사고이며 뒷 차의 100% 과실 사고인지, 앞 차도 일부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 보아야할 문제입니다.일단 트럭의 자동차 보험에 접수를 해야 하며 사고 상황에 대해서 블랙 박스,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확인을 해 보아야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이며 차량의 행방은 관할 경찰서 교통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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