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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중앙선 없는 일반도로 추월사고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고의로 박은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대방이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것이라면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월을 시도한 차량의 과실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기전에 의견을 물어보면 경찰에서 신고하시는 분이 가해 차량이 될 수 있어 신고를말리는 경우도 있기에 확인을 해 보려면 해 보아도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해 있는 경우 과실 50% 이상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만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또한 경찰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지정해준다고 해서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기에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를 확정 지을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상대방의 고의 사고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Q.  교통사고 대인접수 과실 상관 없을까요?
경미한 부상의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염좌 및 타박상 진단)에 한하여 치료비 중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그 비율만큼 부담을 해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원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본인 과실 비율의 치료비는 본인의 사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고 추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그 비율에따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과실 상계가 되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Q.  만약 대포차와 사고가 나며 보상받을 순 없나요?
국가에서 이와 같이 법률상 강제된 책임보험에 미가입했거나 뺑소니로 상대 차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으며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사망 시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피해자 직계 가족이 가입한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손해 사정사는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할수가 있는건가요?
손해 사정사는 해당 보험 사고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정을 하는 것으로 각 보험마다 손해사정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개인 보험의 경우 약관의 적용이 가능한지, 보상하는 손해인지, 고지 의무 및 알릴 의무 위반 사항은 없는 것인지 등의면책 사유 등을 조사하여 보험금의 지급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과실은 얼마인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은 얼마인지(세법 관련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 급여 내역서 등)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과실과 소득,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서 보험사와 피해자는 상이한 주장을 할 수가 있고그 때에 공정한 손해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Q.  자궁경부 제자리암(CIN3) 진단후 보험금 지급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자리암으로 암진단비의 20%를 받고 추후에 일반암으로 확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가 제자리암 진단비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암 진단비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의 경우 일반암으로 확진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받게 되면 이후에 해당 특약은 소멸되어 소액암 진단을받게 되더라도 소액암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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