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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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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1차선 하나인데 불법 주정차 중앙분리대랑 차 박음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해당 차량의 과실을 10~20%, 많게는 30%까지 산정을 할 수 있겠으나 해당 차량을 피해가려다가 중앙분리대를 박은 경우 결국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볼 수 있어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및진료비 사건처리 절차?
자동차 대 무단횡단자의 사고에서 자동차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됩니다.다만 위 부분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 소송시에는 다르게 적용됩니다.현재 택시의 보험 쪽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면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되며 과실은 사고의 장소와 내용 등을 조금 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것이면 40~50%의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도로 주행 중에 도로에 있는 눈이 다른 차량으로 튀면서 피해를 입히면 누구 책임일까요?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옆 차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인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눈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도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였으나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눈이며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닥에 있던 눈이 튀어서 옆차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옆차의 운전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눈이 쌓여있어 누가 보더라도 해당 부분을 밟고 지나가면 주변 차량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는 경우라면 해당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될까요?
교통 사고에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12대 중과실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정상 신호에 진행을 했기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면 과실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형사 처벌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다.
Q.  교통사고 났을 때 중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상의 기준은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으로 6주 이상의 진단이 나온 경우를 보통 이야기하며 그것보다 아래 진단인 경우 형사 처벌을 할 때에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의 벌금이 형사 재판없이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나 6주 진단 이상이 되면 정식 재판 또는 벌금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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