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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무단횡단시 교통사고 과실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당시 신호가 보행자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인 경우 차량에게 신호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횡단보도 10미터 이내 사고로 적색에 무단횡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과실이 50%까지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거기에 사고 장소와 도로의 형태, 사고 내용, 연세에 따라 과실이 조금씩 수정되게 됩니다.
Q.  보험사에서 합의관련 녹취할때....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를 할 때에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 것은 위자료와 통원 시 교통비, 치료비(향후 치료비)이며입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분배금이라고 보상이 되는 것은 없고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하는 것이라 금액적인 면만 적절하면 합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Q.  병원에 누워서 식물인간이 되는것도 상해진단인가요?
식물 인간인 경우 식물 인간이 된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즉 식물인간이 된 원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인지, 아니면 뇌경색 이나 암 등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고인지에 따라 상해진단 또는 질병 진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운동각도 3/4이상 1/2이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999년 이전 생명 보험 약관의 척추 장해 등급 4급 "척추의 뚜렷한 운동 장해"에 해당하려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각 운동 부위의 대한 정상각도 전굴 30도, 후굴 30도, 좌굴 40도, 우굴 40도, 좌회전 30도, 우회전 30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각도보다 1/2 이하로 운동 각도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Q.  장해진단서 발급여부를 결정해줄수 있을까요?
관절 강직 장해의 경우 정상 각도에서 환자의 사고난 관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면 ama 방식의 후유장해 진단서입니다.예를 들어 족관절의 경우 정상 각도가 110도 이며 1/2 이상 3/4 미달인 경우에 해당하게 의사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의 발행을 요구했을 때 의사는 관절의 각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평가한 후에 측정한 각도를 기재하고 해당 관절의 기능 장해가 영구히 지속될 것인지에 판단을 하여 최종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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