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동각도 3/4이상 1/2이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999년 이전 생명 보험 약관의 척추 장해 등급 4급 "척추의 뚜렷한 운동 장해"에 해당하려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각 운동 부위의 대한 정상각도 전굴 30도, 후굴 30도, 좌굴 40도, 우굴 40도, 좌회전 30도, 우회전 30도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각도보다 1/2 이하로 운동 각도로 측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