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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교통사고 3년이내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3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사고 이후 3년이 아니라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해 준날로부터 3년이 되기에 지불 보증을 받아 통원 중이라면 3년이라는 시간에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이미 장기 사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치료는 마무리가 되어가나 결국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면 상대방 보험 회사도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Q.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내 보험의 자동차 상해를 이용하여 선 처리한 후에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배상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상대방이 말이 안 통하면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후에 조사를 통해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 시켜주면 대인 접수를 해줄수도 있기에 경찰 신고를 해도 되나 그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Q.  피보험자도 유료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유리할까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개인이 보험 회사나 조사 업체의 손해사정직원보다 보험을 많이 알기는 쉽지 않고 후유 장해의 정도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보험 처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을 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고 상담을 하는 것은 무료나 소액의 금액으로 가능하니 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병원에서 수술을한적이있는데 바빠서 보험청구를 못했어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기 때문에 2016년 사고이면 청구권 기한은 지났습니다.다만 보험사에 따라 청구기한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을 하는 경우도 있기에 일단은 청구를 해 보시고 결과를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Q.  100:0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
작년부터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기본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제출을 2주마다 해야 합니다.따라서 기존과는 다르게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들도 합의금을 크게 부르지 않고 크게 신경을 쓰지않고 연락도 이전만큼 하지 않습니다.결국 경미한 부상의 경우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금액은 통원 시에 50만원이 되지 않고 4주가 지나더라도 2주 추가 진단서를 내면 2주치의 향후 치료비는 인정을 해주나 큰 금액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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