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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ama 신경계및 정신행동장해 평가할때 평가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신경계 장해의 경우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다만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정신행동장해의 평가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단서로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 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공동명의 99대1 시 보험료 변동 여부 및 사고 시 할증 문의 도와주세요
공동 지분이라고 하더라도 여자 친구분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범위(누구나 운전, 기명 1인+지정1인 등)가 같다면 차이가 없습니다.공동 명의라고 해서 사고시에 명의자 모두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여자친구분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경우 해당 가입자 명의의 차량만 할증됩니다.
Q.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는 자차 처리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되나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 1차만 가능하고 소송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아도 신호가 바뀌어서 가려다가 정지선을 넘은 것이 아닌 신호를 대기하는 중에 정지선을넘어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후방 추돌 사고에서 후방 추돌한 차량은 결국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기에앞 차가 정지선을 넘건 넘지 않았건 사고가 났을 것이라 볼 수 있어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Q.  무단횡단 vs 신호무시 차량 사고 처리 어떻게 되나요?
횡단 보도가 아닌 곳(횡단보도 부근이라고 하더라도)에서 횡단을 한 경우 무과실이 되기는 어렵고 사고 내용에 따라 10% 정도의 과실은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자세한 답변은 위 질문에 답을 해 두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호 위반하는 사람과 핸드폰 사용으로 못본 사람 어떤것이 더 과실이 큰가요?
신호를 위반하는 것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핸드폰을 보다가 뒷차를 추돌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이기는 하나 형사 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두 경우 모두 과실은 신호 위반한 차량도 100% 이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 차를 후방 추돌한 경우이 또한 100% 뒷차의 과실입니다.따라서 과실은 같지만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받게 되나 신호 위반의 경우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처벌은 신호 위반이 더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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