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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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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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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금 처리가 궁금합니다.
초진 진단 주수인 10주 동안은 입원 치료가 기본적으로 가능하나 그 기간을 초과하는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보험 회사에서는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평원에서추가 입원 치료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병원에서도 본인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입원 치료를 받아 주지는 않을 부분이기에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 하여 추가 입원을 본인 부담했을 때에어디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횡단보도 부근 8미터 떨어진 곳이면 무단 횡단에 해당하기에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10~20%는 거의 최저로 잡히는 것이고 그 과실보다 더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과실이 산정이 되면 합의금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받게 되며 치료비 또한 본인 과실 비율만큼공제를 하고 최종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양쪽 발목을 수술하셨기에 발목의 손상 정도와 회복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른 후유 장해의 정도와나이,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에 따라 합의금은 산정이 되기에 아직은 얼마의 합의금이 산정될지는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일단은 어머님의 치료에 집중을 하시고 향후 처리는 전문가를 선임하여 처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양측 발목의 골절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서 중상해로 처리를 하는 경우 가해자는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 합의금도 민사 합의금과는 별도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무보험차 사고 불공제요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불공제 요청서는 가해자가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된 질문자님측 보험 회사에서 구상을 할 때에 형사 합의금은 공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기에 가해자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수시 가관이 아닌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처리하는 질문자님측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나 해당 불공제 요청서를 제출한다고해서 공제가 100%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공제가 가능하기에 불공제 요청서를 받는 것 보다는 형사 합의를 볼 때에 민사적인 손해까지 같이 합의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오토바이와 발생한 사고 처리가 궁금 합니다
상대방 오토바이의 보험 적용 유무에 대해서는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며 만약 보험 처리가 자꾸 늦어지거나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겠습니다.상호 원만히 해결이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가해자측에 구상 청구를 하게 진행을 하면 되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 사비 부담하게 되는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대해서는 가해자에게 따로 받아내야 하기에 일단 가해자 측과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손해 사정사는 일을 해결했을때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보험의 종목과 사건의 난이도와 해결하는데 걸리는 시간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보통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그 금액의 10~15%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다만 보험사에서 피보험자가 청구하여 면책 통보를 받은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의 약정으로 더 높은 비율의 수수료로 처리가 될수도 있습니다.또한 보험금이 너무 작게 산정이 되는 경우 최소 수수료를 정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질문상대보험사가 과실비율 산출을 미루는데 어떻게 하나요?
민원은 실제로 넣는 것도 방법이지만 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왜 과실 산정을 미루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고 자꾸 늦어지면 민원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따로 자동차 상해를 접수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이어나가면 되며 나중에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할 경우 일단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후에 내 보험사의 자동차 상해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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