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자동차사고시 대물배상도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대물 배상은 별도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간혹 렌트카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대물 배상을 처리할 때에는 자기부담금이 없고 사고로 본인 차량을 수리할 때 자차 보험을 쓰는 경우에만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접수 해 주시면 사비가 나가는 부분은 없고 보험 처리가 됩니다.
Q.  뇌진탕 증상을 추가하는 기한은 따로 있진않죠?
뇌진탕에 대해서는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정한 뇌진탕 인정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그 인정 기준은 명백하게 해당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 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 기관의 초진 의무 기록지에 의식 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또는 신경 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사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대리 기사입니다. 고객님이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대리기사 보험이 없으실까요? 보험이 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민사 소송시에는 소송을 청구하는 고객이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청구를 해야 하며 판사가 보기에도 해당 사고로 휠이 파손된 것이 맞고 휠의 수리 금액이 그 정도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 형사처벌 등에 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일단 경찰서에서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될 것이고 그 때에 확인이 되면 보험 접수 및 손해 배상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
주치의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질문자님의 기질적 체질적 문제로 발생한 증상이라고 하는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가 아닌 다른 사고로 건강 보험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가 가능하며 건강 보험에서 구상권이 들어오는 것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에서 일단 보상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데 합의를 하기 전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합의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비이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치료비가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향후 치료비에 해당 치료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구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Q.  보험구청구관련 원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사본을 받아주는 곳도 있으며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준비를 하는 것이 빠르게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51452453454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