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뇌진탕 증상을 추가하는 기한은 따로 있진않죠?
뇌진탕에 대해서는 진단이 나온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정한 뇌진탕 인정 기준에 부합을 해야 합니다.그 인정 기준은 명백하게 해당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 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 상실, 방향 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 기관의 초진 의무 기록지에 의식 소실 등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또는 신경 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사고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