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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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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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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
주치의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질문자님의 기질적 체질적 문제로 발생한 증상이라고 하는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가 아닌 다른 사고로 건강 보험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가 가능하며 건강 보험에서 구상권이 들어오는 것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에서 일단 보상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데 합의를 하기 전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합의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비이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치료비가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향후 치료비에 해당 치료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구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보험구청구관련 원본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보험사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사본을 받아주는 곳도 있으며 보험금의 금액에 따라 원본을 요구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준비를 하는 것이 빠르게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보험사에서는 영구장해진단서와 AMA방식진단서를 통합해서 받을수는 없을까요?
영구장해 진단서는 장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며 ama 방식은 후유 장해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ama 방식으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영구장해라는 문구가 있으면 영구장해 진단서입니다.다만 ama방식은 개인 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적용이 되고 맥브라이드 방식은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만 다를 뿐 해당 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라는 소견은 진단서에 기재가 되면 됩니다.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아파트 단지내 사고 관련 보헙청구 및 합의금
병원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 상계를 하지 않고 전액을 보상했다는 것은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만 구내치료비 특약에서 정한 한도 금액안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 내용에서 아파트 관리소 측의 관리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한 치료비외에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 내용과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에 따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과실을 따져보더라도 합의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작성 됨
Q.
뇌진탕 진단은 실비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
뇌진탕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나서 보험가입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뇌진탕이라는 것이 뇌에 충격은 받았지만 ct 나 MRI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상병명이기 때문에 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할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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