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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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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상해 합의금은 별로 안다쳐도 병원에 갔다오는게 맞나요? 그리고 통원치료할경우 병원 내원한 횟수랑 기간만큼 하루 일당을 합의금으로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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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합의금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미한 부상이라도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방문은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되며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의 경우 병원에 내원한 횟수에 따라 일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못한 경우에만 휴업 손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일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도 병원 방문 권장합니다

    외상이 없어도 내부 손상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에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받고 싶은 만큼 말을 해도 됩니다. 단, 너무 높게 부르면 깎일 경우도 있습니다. 다친 정도나 병원에 얼마나 갔다 왔는지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별로 다치지 않았어도 병원에 가는게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타인의 고의 및 과실로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일을 못한 휴업 손해를 보상하나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통원 치료의 정도가 실제로 일을 못할 정도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휴업 손해를 보상하며 그러치 않고

    진료 및 물리 치료 정도만 받은 경우에는 1일 교통비만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합의금은 별로 안다쳐도 병원에 갔다오는게 맞나요?

    : 기본적으로 병원에 갔다 왔다는 것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액을 상대방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할경우 병원 내원한 횟수랑 기간만큼 하루 일당을 합의금으로 주는건가요?

    : 통원치료시에는 통상 통원기간에 따른 일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는것이 좋습니다 다치지 않았다면 병원에가서 다친곳이 없는데 의사가 어떻게 발급할지는 모르겠으나 합의금문제는 정해져서 어떻게 하라는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한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내원을 몇번하던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합의금이 보험사 측에서 제시를 합니다.

    즉, 명목은 치료비 명목이기는 한데 큰 사고가 아니면 그렇게 높게 부르지는 않고 몇 십 정도로

    합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