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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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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길을 걷다 차량의 백미러에 치이면 과실은?

차선이 그려지지 않은 제방길을 걷다가 뒤에서 오는 차량의 백미러에 부딪혀 손을 다치게되면 과실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걸었던 개인도 과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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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도로의 가장 자리로 걷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운행을 해야 하고 그러치 않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따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이 없는 도로 라면 우측통행을 했느냐 우측으로 최대한 붙어 보행을 했는지 도로상황에 따라 차량이 오는 것을 인지할수 있었는지등에 따라 과실은 산정되어 통상 보행인의 과실은 10-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