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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역시 갓길로 들어온 다른 차량이 그대로 부딪혀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변이 마려워서 갓길에 정차 후 소변을 보는 도중에, 또다른 차량 역시 갓길로 들어와서 추돌 사고가 난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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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이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정차가 불가능한 구간이라도 하면 상대방이 갓길로 오려고하더라도 고유과실 10프로정도 통상 적용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은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주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후방 추돌 사고와 같이 후방 추돌이라고 해서 후방 추돌 차량이 과실 100%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갓길에 정차한 사정(소변이 누려고 정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과 뒷 차에게 차가 정차해
있다는 안전 삼각대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점등이 고려가 되어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