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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분심위는 각 보험회사 대표자가 심의하는 1차 심의와 분심의 위원 1,2명이 심의하는 소심위, 분심의 위원 4명이 심의를 하는 재심의 총 3번에 걸쳐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분심의 위원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지게 되며 평균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Q.  자동차사고 과실별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50 : 50의 과실로 사고가 나 본인 차량에 천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50%를 보상받기 때문에 수리비 5백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50%)를 받게 되며 나머지 수리비 50%와 렌트비의 50%는 본인이 사비로 부담을 해야합니다.렌트는 불 필요한 경우 하지 않아도 되며 그러한 경우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을 수 있으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5백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Q.  신호도 잘지키고 운전을 잘했는데 음주운전이라면 과실이 더 커지나요?
음주 운전을 하던 중에 후방 추돌을 당하는 경우 사고 자체에 음주 운전자의 과실은 없기에 민사적인 문제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문제는 아무런 과실도 없지만 음주 운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후방 추돌한 뒷차는 보험 처리와 범칙금 및 벌점으로 끝나지만 앞 차는 음주 수치에 따른 많은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게 되기에 불리합니다.
Q.  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해당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자동차 보험에 계약한 차)의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적용은 불가능하며 개인 보험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어 해당 금액까지는 사비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Q.  대인접수에 대한 반환청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인 접수가 되면 피해자는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게 되면 치료비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를 받은 병원은 대인 접수 번호를 부여한 보험 회사에 지불 보증을 요청하여 지불 보증을 받게됩니다.만약에 상대방이 허위로 대인 접수를 받아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아간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은 염좌 및 타박상 진단으로 2주 진단서는 제출할 것이고 그 진단서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 사기가 확실한 경우에는 보험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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